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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복비, 5억 매매 상한과 계산법 정리 한번에 확인하기

6월의꿈 2026. 8. 1. 22:06

5억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0.4%를 곱한 200만원입니다. 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마다 정해져 있고, 그 상한 안에서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큰 목돈인데 계약 직전에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구조를 잡아 두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개보수를 매기는 기준과 주택 매매, 임대차 구간별 상한요율표, 4단계 계산법과 5억 매매 예시, 부가세와 협의 범위,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헷갈리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복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하려는 분께 필요한 정리입니다.

요율과 한도액은 지자체 조례로 바뀔 수 있어,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요율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전체 구간 요율표와 계산 예시는 내집연구소 원문에 정리해 뒀습니다.



중개보수 핵심부터 정리하면

2026년 기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매매 0.4%에서 0.7%, 임대차 0.3%에서 0.6%)을 곱해 계산합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법정 수수료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요율 안에서 정해집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과 각 시, 도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임의로 더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고, 여기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씩 내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 양쪽 당사자가 각자 자신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고,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하면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상한요율의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억 매매 중개보수 상한 0.4%를 곱한
200만원
구간별 요율표 확인하기



요율표와 계산법, 어떻게 나오나요

아래는 일반적인 주택 기준 상한요율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수치가 다를 수 있어, 전체 구간과 오피스텔 요율은 원문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6년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거래금액 구간 매매 상한요율 임대차 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0.5% (한도 20만원)
5천만원에서 1억 미만 0.5% (한도 80만원) 0.4% (한도 30만원)
2억에서 6억 미만 0.4% 0.3%
9억에서 12억 미만 0.5% 0.4%
15억 이상 0.7% 0.6%

계산 자체는 아래 네 단계로 단순하지만, 구간 경계와 한도액에서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1. 매매는 매매가,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세 100배(또는 7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잡습니다.
  2.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요율표에서 찾습니다.
  3.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계산값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4. 상한 안에서 실제 지급액을 협의하고, 중개사가 과세사업자면 부가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매매하면 2억에서 6억 구간이라 상한요율은 0.4%이고, 상한액은 5억에 0.4%를 곱한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짚어 둘 점은 이 200만원이 정해진 값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표의 요율을 정찰가로 오해해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라는 숫자는 협상의 출발선이지 종착점이 아니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월세는 거래금액을 잡는 방식이 한 번 더 갈립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를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집을 살 때는 복비 외에 취득세도 목돈으로 나가므로, 취득세 계산법을 함께 확인해 전체 비용을 미리 가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요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의 낮은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상가나 토지 같은 그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협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일정 설비 요건을 갖춘 주거용이면 매매와 임대차 각각 정해진 요율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 부동산 요율로 봅니다. 유형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적용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계약이 실제로 성사됐을 때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부가세 포함 여부와 지급 시점, 영수증 발급까지 계약서 작성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요율을 정리한 정보이며 실제 적용 요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지자체 조례로 바뀔 수 있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는 국토교통부 안내와 해당 시, 도 조례로 실제 적용 요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한도액이 있는 낮은 구간은 계산값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구간별 전체 요율표는 내집연구소 원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Q2. 중개보수는 협의할 수 있나요?

A2. 표의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Q3. 전월세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3.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배를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중개사가 과세사업자면 별도로 더해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중개보수의 핵심은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그 상한 안에서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매매 0.4%에서 0.7%, 임대차 0.3%에서 0.6%라는 큰 틀을 이해하고, 한도액이 있는 낮은 구간과 부가세 별도 여부만 챙기면 예상 금액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5억 매매의 상한 200만원도 협상의 출발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실제 적용 요율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